‘세금고지서랑 똑같이 생겼네’ 올해도 찾아온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기간까지 명시
'자율 참여 국민성금' 문구는 뒷면에
결국 2023년부터 지로용지 모금 폐지

적십자회비 모금용지(위)와 일반 도시가스 세금고지서(아래). 적십자회비 모금용지에도 일반 세금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기간이 명시돼 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연말연시만 되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고지서가 있다. 바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다.

대한적십자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두 달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각 세대에 지로용지를 발송한다. 문제는 일반 세금고지서와 유사한 형태인 탓에 많은 이들이 의무납부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십자사는 매년 연말연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를 25~75세 모든 세대주 대상으로 발송한다. 용지에는 일반 공과금 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적십자사가 이런 모금 활동을 하는 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것으로, 적십자사는 각 지자체로부터 세대주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다.

'적십자회비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나, 대부분 잘 살펴보지 않는 용지 뒷면에 적혀있다. 이 때문에 지로용지를 세금고지서로 착각해 오인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 세계 198개국 적십자사 가운데 지로용지를 발송해 모금을 진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영세민에게까지 지로용지가 발송되면서 적십자사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실정이다. 적십자 측은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세대주 이름'과 '주소' 두 개의 개인정보를 받아 일괄 발송하고 있는데, 수급자 정보는 민감정보에 속해 제공받지 못한다. 실제 지로용지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게도 지로용지가 발송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착각을 유도하려는 듯한 모금방식에 논란이 계속되자 적십자사는 2023년부터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3년 이내'에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밝힌대로 지로용지 모금방식 폐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