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 부르게 해서' 국밥집 주인 폭행한 60대

광주 서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식당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A씨(68)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광주 농성동의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업주 B씨(65·여)가 막자 가게에 있는 다른 손님을 내쫓고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며 자신을 저지하자, 격분해 의자를 걷어차고 B씨를 밀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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