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 불법공유했다간 범죄자…학원가 저작권법 위반 증가

연말·연초 붐비는 학원가
강의 자료 돈 받고 판매 또는 구매
저작권법 위반…5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를 받았다. 임용고사를 준비하던 A씨는 온라인에서 한 학원의 동영상 강의를 다운 받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재판매했다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는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없어 큰 고민에 빠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연말이 다가오자 각종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학원가로 몰리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이 학원 강의 자료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돼 자료를 올리는 이들과 내려 받는 이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복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 영화와 음악을 웹하드 등에서 불법으로 복제 판매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웹하드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자체 검열이 강화되며 영화와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해서는 불법복제, 판매 사례가 감소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적발된 건은 2015년 3만9169건에서 2016년 2만1466건, 2017년 1만5067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중ㆍ고등학교 학원을 비롯해 토익 등 각종 시험에 대비한 학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학원 강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 법 위반 사례가 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수강한 학원의 강의 자료를 재판매 하거나 학원 수강료가 부담되는 일부 학생들이 강의 자료만 저렴하게 구하려는 식이다.

서울 종로와 강남 등지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는 윤모(34)씨는 "학원이나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강의 자료에 저작권법과 관련한 내용을 적어 놓음에도 무단 배포하는 이들이 자주 적발된다"고 전했다. 윤씨는 "대부분 '내 돈 내고 얻은 자료를 다시 파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여기는 것 같다"라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고, 학원과 강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없이 무심코 다운 받거나 업로드한 자료로도 자칫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료를 공유하기에 앞서 해당 자료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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