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국공유지 관리 소홀 ‘도마위’

화정동 한 마트 ‘국유지 도로’ 61.4㎡ 수년 간 무단점용 몰라

이달 초 변상금 130여만 원 부과…통합 관리·전수 조사 시급

김태영 서구의원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곳 더 많을 수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한 마트가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구청의 ‘국공유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국·공유지 관리 소홀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 마트는 국유지를 수년간 무단점용해 특정인만 사용하고 있었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치구가 큰 세수를 놓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가 관리하는 국유지와 공유지(시유지·구유지)는 총 8282필지, 873만6474㎡다. 이중 국가 또는 광주시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5229필지 750만8644㎡, 구유지는 3053필지 122만7830㎡다.

국공유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다.

‘공유재산법’ 7조(국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 액수와 관계없이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거둬들인 수익금은 국유지와 시유지의 경우 50%가, 구유지의 경우에는 100%가 관리 지자체의 세금 수입이 된다.

그러나 서구는 중요한 세입 중 하나이자 국민들이 모두 공유해야 할 국공유지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구는 대표적으로 화정2동 한 마트가 61.4㎡의 국유지를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수년 동안 알지 못했다.

해당 마트는 지난 2017년께 기존 마트가 폐점하고 새운 마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마트 앞에는 9면의 지상 주차장이 있었다.

‘지적도 등본’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곳이 1.6~3m 폭의 ‘도로’로 분류된 국유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주차장, 즉 ‘사유지’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이곳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울타리가 생기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곳이 돼 버렸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김태영 서구의원의 지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서구는 마트 업주가 한차례 바뀐 2017년을 기준으로 부랴부랴 이달 초에 136만97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뒤늦게 정식 점용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징수키로 했다.

문제는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공유지가 한두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게 김태영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공유지가 세수가 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지금껏 전수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오래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찾아 모두에게 공평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면 ‘무단 점용’이 맞다”며 “국가 지적도 프로그램에 국공유지가 전부 입력돼 있지만 작은 면적의 국공유지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정확한 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2010·2017년, 3~6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내년 광주시가 지원해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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