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조준’ 세월호 특수단, 압수물 분석중…‘구조 과실’ 규명 속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해양경찰청 등지에서 확보한 교신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하면서 부실 구조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달 해경 등지에서 확보한 주파수공용통신(TSR) 등 교신기록에 대한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인천에 있는 해경 본부,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여수·완도 해양경찰서, 참사당시 상황을 지휘한 목포해경 소속 3009함, 구조에 참여한 여수해경 소속 P112정, P22정, P39정, P1010정 등에 수사 인력 수십명을 파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경 본부 상황실,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등 교신기록 원본을 압수했다.

특수단은 확보한 TRS 분석작업에 나서며 참사 당시 해경의 과실과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교신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해경의 지휘계통, 구조에 참여한 이들의 시간대별 지시내용, 동선 등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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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단의 이번 압수수색이 세월호 참사 구조 업무 과실과 관련해 사실상 당시 해경 수뇌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사 이후 구조업무 과실 등과 관련해 처벌 받은 해경 관계자는 소형 경비정 123정 정장인 김모 전 경위(61)만 처벌 받았다. 김 전 경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했음에도 사실을 알고도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 전 경위는 참사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장으로부터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이동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갔다. 김 전 경위는 이와 동시에 세월호 선장이던 이준석에게 3차례 호출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현장에 도착한 김 전 경위는 퇴선유도 방송을 하지 않고, 고무단정을 내려 세월호에서 탈출하던 이들을 옮겨 태우는 식의 구조를 했다. 당시 해경의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르면 김 전 경위는 현장지휘관이었지만 대형 해상 조난사고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해경, 서해해경 등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보고 지시를 받아야 했다. 대형 해양 조난사고의 과실 책임자를 소형 구조정의 정장에게만 국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피해자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고(故)임경빈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고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특조위는 또한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임군 대신 헬기에 타 있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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