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동성혼, 사회적 합의 이뤄져야 합법화 가능”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동성혼 관계인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청와대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선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함께 소통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도 동성혼이 합법화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오랜 세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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