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금 4200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녹원씨엔아이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판매계약 체결 내용을 거짓, 혹은 잘못 기재했고, 판매계약 체결을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벌점 10.5점, 공시위반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년간 누적벌점은 21.5점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된다.

현재 거래정지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정지는 없다.

아울러 거래소는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 녹원씨엔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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