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내년 4월부터 국가직 전환…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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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원다라 기자]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7인 중 191인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현행 국가 소방공무원과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대신 지역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역할을 감안해 대통령·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임용권과 신규채용, 승진시험, 교육훈련 등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된 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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