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라' 요구에 식당 주인 폭행한 50대, 바지 벗고 경찰에 항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계산을 요구하는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과정서 이 남성은 바지와 속옷을 벗어 항의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공연음란 혐의로 A(55)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10분께 서구 양동시장 내 식당에서 막걸리 2병과 비빔밥 등 1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서려다 붙잡힌 A 씨는 돈을 내라는 음식점 주인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계산 독촉에 순간 화가 났다.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옷을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전력과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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