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불복…'홍콩 법원, 결정 권한 없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국이 홍콩 법원은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발끈했다.

19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헌법과 기본법이 홍콩 헌법의 근간"이라며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은 홍콩 지도자의 통치 권한을 약화시켰다.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반응은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날 중국 국무원 홍콩ㆍ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양광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홍콩 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이 정치적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홍콩 정부와 사법부가 엄격하게 기본법을 준수하고 폭력과 혼란을 억제하는 책임을 분담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라우슈카이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중국 정부측에서 나온 성명들은 중앙정부가 곧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라우 부회장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는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홍콩 고등법원의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홍콩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데 힘을 실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판결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셈이라고 비난하며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홍콩 사태가 악화할 것이다. 홍콩 경찰의 질서 회복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평했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날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홍콩 야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9081410215397631A">
</center>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