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뇌물수수'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군납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용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방부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최근 3년여 동안 1억원 안팎의 현금, 수천만원에 달하는 식사와 음주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M사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군 법무 관련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정씨가 관치 차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운영하는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한 경남지역 중견업체다. M사는 이마트 등 다른 식품업체에도 냉동식품 등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지난해 기준 26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도 이달 15일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이 파면돼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0일이나 21일께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 전 법원장을 전날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 배제 조치를 한 바 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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