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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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된 지 26일 만이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도 2017년 2월~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두 사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었다. 이어 법무부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김 전 회장은 2년3개월만인 전날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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