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공공기관 토지활용 100%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0일간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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