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CJ헬로 인수전, 알뜰폰 논란 불씨 여전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에 과기부 18일부터 심사 착수
KT 등 경쟁사 "CJ헬로 알뜰폰, 유료방송 재편과 무슨 상관"
인수땐 LGU+ 알뜰폰, 점유율 15.2%로 1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18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아직 논란은 남아 있다. 경쟁사들이 CJ헬로의 알뜰폰 문제를 따로 검토해달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와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문제를 별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배경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이라는 시장 흐름을 우선한 판단인 만큼 알뜰폰 문제는 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CJ헬로 알뜰폰은 유료방송 재편과는 상관 없어"

KT 관계자는 "CJ헬로의 알뜰폰은 유료방송 시장 재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며 "알뜰폰의 정책 취지를 고려해 1개 통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알뜰폰 사업체를 갖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T는 과거 CJ헬로와 알뜰폰 계약을 체결할때 <M&A 추진시 사전 동의> 조항을 들어 계약 위반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CJ헬로간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양사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SK텔레콤도 비슷한 의견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체 이동통신 시장을 기준으로 CJ헬로 알뜰폰 사업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가입자수가 꾸준히 줄고 여전히 적자라는 점, LG유플러스와 점유율을 합산해도 전체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1.2%포인트(p)에 불과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을 기준으로 했지만 알뜰폰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상황이 다르다.

인수하면 LG유플러스 알뜰폰 점유율 15.2%로 1위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 가입자는 46만8000명으로 알뜰폰 시장 5.8%를 차지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76만2000명으로 점유율 9.4%를 기록했다. 인수가 끝나면 LG유플러스 계열은 알뜰폰 가입자 123만명을 보유하게 돼 시장 점유율 15.2%가 된다.

KT 계열인 KT엠모바일과 SK 계열인 SK텔링크는 각각 9.1%, 8.6%로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 3위에서 독보적인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전체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도 종전 27%에서 36.4%로 높아진다. 비 이동통신 계열 알뜰폰 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셈이다. 특히 점유율 1% 이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업체가 26개 가까이 돼 정부의 알뜰폰 육성책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비 이동통신 계열 알뜰폰 업체들이 누린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감면의 혜택을 LG유플러스가 누리게 된다는 점도 경쟁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등을 제외하더라도 SK텔레콤과 KT가 연간 7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데 LG유플러스가 이를 간접 지원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LGU+ "알뜰폰 지원, 정면돌파"

경쟁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3일 하루 5기가바이트(GB)씩 매월 150GB의 데이터를 4만원대에 제공하는 알뜰폰 전용 LTE 요금제를 내 놓았다. 제공되는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는 5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에 가깝다. 이달 중 정액형 선불 요금제도 선보일 계획이다.

CJ헬로는 회사 자체를 매각하면서 알뜰폰만 분리 매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CJ헬로 노동조합은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를 찾아 분리매각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지은 CJ헬로 노조 위원장은 "3위 기업인 LG유플러스에 매각이 어렵다면 1, 2위 사업자에게도 팔 수 없다는 것"이라고 분리매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8일부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건을 심사한다.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고시 절차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보고서가 완료되면 과기정통부 장차관 보고를 거쳐 인허가 과정을 마무리짓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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