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美 서부서 과속 주의보… '선인장 속 단속카메라 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 서부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과속 단속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LA 총영사관은 13일(현지시간) 안전여행정보 공지를 통해 주요 관광명소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과속 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액의 범칙금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도로 옆 선인장 화단에 단속카메라를 몰래 설치해놓는 사례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137㎞)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의 경우 시속 35마일을 초과,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30일 이하 구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애리조나주에서는 한인 관광객이 유명 관광지 앤털로프캐니언 인근 제한속도 시속 30마일 구간에서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고, 세도나 인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던 한국관광객이 구금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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