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한국당 의원 중 첫 검찰 소환
나 원내대표 “자유민주주의·의회민주주의 끝까지 지켜내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1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검찰 소환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3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을 역사가 똑똑히 심판할 것”이라며 “저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당시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아울러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불법 날치기로 올리려는 것을 막고자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지난 4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은 아직 경찰·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대표도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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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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