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모바일 알림 서비스

서울시 자치구 최초 ...올 12월 사용허가 만료대상 318건 대상, 서비스 제공동의서 받은 후 문자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 각종 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행한다.

구는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 기간만료에 따른 안내 등 관련 정보는 해당기간 종료 전 우편물을 보내 안내해 왔다.

그러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 누락 사례가 종종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올 12월 만료 대상부터 모바일 서비스 제공동의서를 받아 공유재산 관련 각종 안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12월 허가기간 만료대상은 도로, 하천부지 등 총 318건에 달한다. 11월 중순부터 대상자들에게 기간만료 안내문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보내 연장신청 방문 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제출 이후 사용허가 갱신, 세외수입 고지 및 점용료 납부 등과 관련, 시기에 맞춰 안내 문자를 받게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알림서비스는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을 줄이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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