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치워달라는 10대 딸, 발로 차고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고 한 10대 딸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13일 오후 7시1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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