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채용비리 선고와 내 재판은 별개'…무죄 주장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 참석…여전히 혐의는 부인

KT 부정 채용과 관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질 것이다"면서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의원 딸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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