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 급여 등재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휴온스는 국내 최초로 출시한 에스조피클론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 '조피스타정'에 대한 급여 등재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피스타정은 불면증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조피스타정은 비벤조디아제핀계 불면증 치료제다. 2004년 '루네스타'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널리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만 1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휴온스는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성분의 불면증 치료제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졸피뎀이 4주 이상 처방이 금지되는 단기 치료제인 반면 에스조피클론은 장기 복용이 가능한 유일한 약물이다.

6개월간 사용해도 수면 유도와 유지 효과가 지속되고 기존 수면제와 달리 의존성이 적다. 기면 현상, 중독 등 부작용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엄기안 휴온스 대표는"조피스타정 출시로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하거나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불면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피스타정은 3가지 함량(1㎎, 2㎎, 3㎎)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성인의 1일 권장량은 1㎎이다.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투여량을 2~3㎎으로 증량할 수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