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되나'…與,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수확기 초기 수급안정대책 마련해 쌀 가격 유지
매입규모도 '수요 초과분 이상'으로 명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쌀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법안을 발의했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쌀 가격 안정장치를 요구하는 농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마련해 대통령 농정공약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이 남게 된다"면서 "이를 해소하고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급조절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공표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수요 초과분 뿐 아니라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까지 시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도 쌀 시장격리는 수급상황에 따라 시행되지만, 법적 장치를 명확히 해달라는 농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쌀 수확 초기에 정부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토록 한 것은 가격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에는 수확 이후 쌀 시장가격이 형성된 다음에서야 물량을 조절했는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2016~2017년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격이 한가마(80㎏)당 12만원대까지 떨어져 2년간 66만9000t을 부랴부랴 격리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쌀값은 오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확기 쌀값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격리조치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쌀을 격리조치할 경우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매입규모를 결정해 적정수준의 시장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쌀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격리조치 이전에 쌀 공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익형 직불제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라면 자동시장격리제는 대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수급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을 대신하는 만큼,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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