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강제집행면탈 등 혐의 추가'

웅동학원 채용비리·공범 해외도피·허위소송에 이어 채권 강제집행 피하려 한 혐의 추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씨를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도 받는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있다.

검찰은 이번 조씨의 구속영장에는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 사유에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를 뜻한다.

조씨가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게 갚아야 할 128억여원을 20년 넘게 고의로 갚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은 과거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이전공사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캠코는 그간 조 전 장관 일가에 100여차례 이상 독촉을 했지만 갚으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이후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지만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부(성립 여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기각했다.

구속영장 사유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알선수재 등 새로 포착한 혐의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