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중국인 돈 뺏은 10대 집행유예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제주도에서 경찰을 사칭해 중국인을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발방지와 선도를 다짐하고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에게 실형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A군과 B군은 지난 3월14일 제주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 안에서 중국인 C(33)씨를 주먹으로 위협하며 현금 8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경찰관인 척하며 "한국에 왜 왔냐. 거짓말하면 돈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중국인들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일부러 중국인들이 많이 숙박하는 호텔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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