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31일 지가 결정·공시를 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열람은 지난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793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검증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gjss100@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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