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수당, 지자체가 모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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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방공무원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모 씨 등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상 식사나 수면시간도 근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지자체들은 식사와 수면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근무일지나 초과근무명령서 등도 있어야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소방공무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자체들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중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의 미지급 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2심도 "예산 책정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식사ㆍ수면시간도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시간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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