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2억원 손배소 '패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가수 김흥국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씨 측은 "A씨가 직업을 사칭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며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 반박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 측은 A씨의 주장으로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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