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성범죄자를 위한 나라인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 1.6년 처벌 논란…전문가 "지나친 감형 남발…근절 어려울 것"

다크웹을 통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손모(22) 씨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손모(22) 씨에 대해 법원이 내린 형량을 두고 그 수위가 가볍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대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이었다.

사이트 운영자 손 씨는 2년 8개월간 아동음란물을 22만여건 가까이 유통했으며,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이거나 영유아 아동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으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는 데 그쳤다.

손 씨는 신상정보 공개대상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이나 추행 등 직접 저지른 성범죄가 아니라 음란물 배포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운영자 손 씨는 관련 법률을 찾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과 여성가족부의 애플리케이션 '성범죄알림e'를 다운받기도 했다. '성범죄알림e'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앱이다. 손 씨가 신상 공개 처벌 관련 자료를 확인해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및 수출)로 입건되면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동음란물 배포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 보니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를 하며 감형이 큰 컷이 문제다. 아동음란물 소지 유포자에게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이 대부분이어서 경각심을 느끼지 못한다.

손 씨의 경우 유포하고 판매한 아동음란물 건수가 상당한 데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아동음란물 범죄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법정형 내에서라도 실형을 선고해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관련 근거 법률 조항을 보면 손 씨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실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서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되면 결코 이러한 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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