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제, 기업 혁신·고용 효과 긍정적'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유연근로제의 대표적인 유형인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기업 성과 및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에서 기업의 '상품·서비스 혁신 가능성'은 각각 10.4%포인트, 12.1%포인트 증가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탄력 및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각각 ▲1인당 부가가치(9.4%, 0.05%미만) ▲상품·서비스(3.9%, 1.1%) ▲공정·프로세스(0.2%, 0.3%) ▲조직(0.3%, 0.05%) 등에서 혁신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한국사업체패널조사의 최근 6차년(2015년)도 자료를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산출한 '유의확률' 결과로써 10%를 기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발생 확률이 보다 높은 것을 뜻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선택근로제 도입 시 남성과 여성의 근로자 수가 각각 22.0%, 27.6% 증가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의 근무 수행으로 업무 만족도를 높여 이직 가능성을 낮춘다고 내다봤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선택근로제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일자리 유지가 늘어 경력단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단,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유연근로제가 기업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상향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기업이 주 52시간제 등 제도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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