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민연금 노후에 한번에 내는 '추납'…재테크 수단 악용

-추납신청자 50~60대가 86%

-김상희 의원 "일반 가입자와 형평성 논란…추납 신청 사유 제한거나 인정기간 줄여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늘면서 매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온 일반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득활동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가 은퇴 시기가 다가왔을 때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12만3599건으로 2014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추납 신청자 연령은 은퇴 직전인 50~60대가 10만6458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기간(60세 이후)이 임박해서 추납 신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대 추납금액이 2014년 69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한 사람은 2014년 1778건에서 2018년 1만3984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20년 이상 보험료를 추납 신청한 사람도 올해 193명에 달했다.

예를 들어 A씨(49세)는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기간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추납제도를 활용해 241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1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된다. 1995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60)의 경우 가입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시작되는 올해 추납제도를 신청, 286개월에 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260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B씨의 연금액이 0원에서 월 45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추납을 신청한 날의 본인이 신청한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은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대 5년까지 추납인정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기간을 축소·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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