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일제히 태풍 ‘미탁’ 피해복구 특별 금융지원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삼척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3일 원덕읍 신남마을 일대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은행과 카드사가 제18호 태풍 ‘미탁(MITAG)’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 대상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고객들의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국민은행은 개인 고객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사업자 고객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나 기업 대출을 대상으로 각각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 납입기일 유예도 제공한다.

카드업계에서도 금융 지원책을 일제히 내놨다.

먼저 신한카드는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까지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방침이다. 또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지난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올해 12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한편 금융권으로부터 특별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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