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혜의 외식하는날]공공기관의 '음식점 맛 평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2018년도 외식 트렌드 조사, 77%가 "'음식 맛' 중요시"
공공기관의 '맛' 평가, 주관적 기준…비전문가 평가도 다수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맛집' 발굴은 많은 소비자들의 낙이자 오랜 과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한 ‘2018년도 외식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음식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음식의 맛(77.1%)’을 꼽았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알짜배기 음식점을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믿음을 잃었을 때, 일부의 눈길은 '00기관 선정' 맛집 리스트로 향한다. 정부 및 지자체가 심사ㆍ평가해 공개한 음식점 목록이다. 공공기관에서 내놓은 정보인 만큼, 대다수 소비자가 객관성에 대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같은 음식점 대상 공인제도가 무조건 공정성과 객관성을 띤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법령 및 행정규칙, 자치법규와 지난 1년간의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공지 및 공고물에 대한 검색을 통해 음식점 대상 공인제도들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시행 주체별’로는 지자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39개(86.7%)로 다수를 차지했고, 중앙행정기관 단독 시행과 정부ㆍ지자체 공동 시행은 각각 3개(6.7%)에 그쳤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별’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시행하는 제도가 33개(73.3%)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에 근거하는 제도가 4개(8.9%),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도 8개(17.8%)로 조사됐다.

‘시행 대상별’로는 대다수가 음식점만을 대상(41개, 91.1%)으로 한 제도였으나, 일부는 도소매업 등 타 업종도 포함(4개, 8.9%)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도 명칭별’로는 ‘맛’과 맛을 의미하는 한자인 ‘미(味)’가 포함된 명칭이 21개(46.7%)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서 수석연구원은 "음식점과 관련해 공공 부문에서 생산되는 정보가 반드시 정확성과 객관성에 기반을 둬야 한다면, ‘맛’이 과연 이에 부합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음식점 관련 공인제도의 맛 평가 방식은 어떨까. 서 수석연구원은 총 45개 공인제도들 중 세부 심사ㆍ평가 및 선정 기준이 공개돼있고, 평가요소에 ‘맛’이 포함돼 있는 16개 공인제도를 살펴봤다.

그 결과 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직접평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 이마저도 조리사 등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거나 추상적인 측정지표를 사용하는 등 객관성이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다. ‘맛집 선정 여부나 조사자 본인의 평가(국내외 언론소개 여부)’, ‘주 메뉴의 모양과 맛’ 등 공신력이나 연관성이 없는 이력을 근거로 삼거나 구체적인 채점기준 없이 평가자의 주관에만 의존해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전혀 확보될 수 없는 방식들이었다.

서 수석연구원은 "음식점 관련 공인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맛과 멋’ 같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지양하고, ‘시설’, ‘위생’ 등과 같이 당위적이며,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보다 초점을 두어 추진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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