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 손 발 묶었다'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범행 장면 안방 CCTV에 모두 찍혀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위치한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8월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으로 알려졌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도 찍혔다.

현재 A씨는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B씨는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한편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50615321260466A">
</center>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팀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