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1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인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구속한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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