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조모씨가 1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인 조씨가 구속됨에 따라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구속한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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