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감원 소비자경보 1년 넘게 방치 중…가동 중단 이유 국감서 철저히 따져묻겠다'

"銀 판매 급증 고위험 투자상품
소비자경보 잠자게 놔둔 금감원
DLF사태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홈페이지 현황.(자료=최운열 의원실·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넘게 방치돼 금감원이 투자자보호 소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돼 오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지난 2012년 6월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뒤 지난해 8월 말까지 6년간 64건, 연 평균 10여건 제공돼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이슈를 맞으면 시의성 있게 소비자경보가 울렸고, 조회 수 1만회가 넘을 정도로 관심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 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해 위험을 알린 바 있다.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담당 감독 부서와 논의해 주의 발령을 하게 됐다고 홍보했다. 당시 금감원은 앞으로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게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반년 뒤부터 소비자경보는 울리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돼 있고 이번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번 사태를 민원이 최초 제기된 지난 4월10일 인지했다.

최 의원은 "과거 소비자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도 고위험 투자상품에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맞는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알렸다면 사태를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란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세워놓고도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사례 (고위험 투자상품 대상 경보).(자료=최운열 의원실·금융감독원)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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