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잠든 돈 1597억원 찾아가세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 등 미지급금 안내가 이뤄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해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 후, 환급을 안내한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금감원과 상호금융중앙회 등은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급 안내를 진행했지만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1597억원에 이른다.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해 30일부터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우편을 통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 안내에 나선다.

환급 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가령 경남 A신협 탈퇴 조합원이 서울로 이사한 경우, 서울 B신협에서 환급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아카운트 인포 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상호금융조합에서 출자금ㆍ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탈퇴조합원은 1276만명에 달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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