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IDC 공사 입찰 담합 LG CNS 등 3사에 과징금 1억4900만원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엘지씨엔에스가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발주한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합의했다.

이에 따라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이후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또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해당 공사 낙찰을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게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을 주기로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이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씨엔에스와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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