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 신청하면 각종 사업 공개한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16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던 시장 공약사업, 장ㆍ단기 시정 주요 정책사업, 국제교류ㆍ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사업을 공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중점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도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공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해 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등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 사업을 선정한 뒤 오는 12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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