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존슨 총리 의회정회는 위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장기정회 조치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24일(현지시간) CNN, BBC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다.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헤일 대법관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하원의장에게 달려있다고 설명했고, 의회 정회 위법 판결에 앞서 이번 사안은 사업부의 판결 대상에 속한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위법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지난 10월 정회에 들어갔던 의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존슨 총리의 정회 조치를 반대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이 이날 중으로 개회를 결정하면 하원은 즉시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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