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불법어업 행정처분 미흡'…원양산업법 개정땐 해제하기로

USTR 환경협의 배경 의구심

산업부 "FTA조항 따른 절차…압박의도는 아닌걸로 안다"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7년 말 우리나라 원양어선 2척이 남극 수역에서 어장 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는 불법 어업에도 우리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미국이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불법 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포함된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미국에 강조해왔다.

특히 이날 미 NOAA 발표 직후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분야 협정에 근거해 환경 협의를 처음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른 의도가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조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7년 12월 '홍진701호'와 '서던오션호' 등 한국 원양 선박 2척은 남극 수역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어장 폐쇄 통보에 반해 조업했다.

남극 수역에서의 어업은 CCAMLR가 이빨고기(메로)ㆍ크릴ㆍ빙어에 관한 총허용 어획량을 배분하는 데 따라 이뤄지고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위원회는 어장 폐쇄를 통보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진701호는 어장 폐쇄 통보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이틀 더 했고, 서던오션호는 선장이 이메일을 하루 뒤 열람하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시 어구 회수ㆍ어장 철수 조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실을 CCAMLR 회원국에 회람한 후 입항항 지정 및 양륙ㆍ전재 금지 조치를 했다. 또 다음 해 1월 문제 선박 2척에 대해 불법 어업 혐의로 해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CCAMLR 회원국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사항을 회람했다. 해경은 홍진701호에 대해 불입건 판단을 내렸고,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수부는 서던오션호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CCAMLR 회원국은 한국 법률이 위반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또는 민사)적 메커니즘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 NOAA도 같은 이유로 올해 3월 한국에 개선 사항을 요구했다. 지난 4월 해수부는 ▲문제 선박 조업 배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2차례 양자협의를 통해 개선 계획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과징금 도입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끝나야 개선 조치의 적정성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며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의 원양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개정되면, 차기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1년 이전에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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