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역사적 소명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했다. 용의자는 강간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모(56)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역사적 소명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경찰은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제보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반 수사본부장은 “특히 DNA 분석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7월 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 감정 의뢰했다”라며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위해 수사본부를 구성됐다. 반 수사본부장은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미제사건 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자 보호팀, 진술분석팀, 법률검토팀, 외부 전문가 자문 등 57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강간ㆍ살해된 미해결 사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후 15년이 2001년 9월14일 ~ 2006년 4월2일 사이에 모두 만료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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