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게 4100만원 포상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포상자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 중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를 도입해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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