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농약판매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작물보호제를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2.8%가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을 꼽았다.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ㆍ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 매출 비중은 '경영체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조사됐다.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 82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작물보호제 판매 중소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벤처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