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국토부, 제도개선·합동 현장점검 강화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18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및 전문가와 합동 현장점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국토부는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한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을 포함해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장점검 분야는 ▲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조합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 ▲정비사업비 ▲정보공개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해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평 주택정비과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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