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선거사범 1303명 입건…당선자 등 759명은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사범을 수사해 총 1303명을 입건, 75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2명은 구속됐다.

15일 대검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중에서는 229명이 입건됐고 이 중 116명(구속 11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1344명)의 8.6%다. 현재까지 이들 중 3명(1심 기준)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금품선거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개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2015년 3월 처음 실시됐다.

적발 유형별로 살피면 '금품선거'가 824명(63.2%)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구속자 42명 모두는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거짓말 선거' 177명(13.6%), '사전선거 운동' 67명(5.2%), '임원 등의 선거개입' 34명(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선거사범 입건 인원 및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공직 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인 금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선자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선거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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