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2년 재직 후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학습자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요건 완화 … 17~27일 접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다 대학에 진학하는 후(後) 학습자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교육부는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을 17일부터 27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Ⅰ유형)과 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 재직중에 진학한 대학생(Ⅱ유형)에게 지원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장학금 Ⅰ유형은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Ⅱ유형은 등록금 전액 또는 50%를 각각 지원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Ⅱ유형) 신청요건에서 재직기간이 기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되고, 재직기관 범위는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비영리기관, 대기업이 추가된다. 다만, 비영리기관이나 대기업 재직자는 등록금의 50%만 지원되며, 주점업, 사행업, 도박업 등 업종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연계 장학금(Ⅰ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의무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범위가 기존 '최근 3년 평균매출액 2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경쟁률이 2.3대 1에 달했던 Ⅰ유형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관련예산을 2019년 280억8000만원(3600명)에서 2020년 458억8000만원(6200명)으로 높여잡았다.

신청 요건이 완화된 Ⅱ유형 역시 지원대상을 9000명에서 1만1200명 규모로 늘리되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등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학의 재학생들도 참여할 것을 고려해 예산을 올해 576억원에서 내년엔 385억2800만원으로 줄였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 취업에 성공한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Ⅱ유형 장학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며 "재직자 특별전형을 2022학년도까지 전체 국립대학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후학습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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