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③] 박선숙 의원 '이용자보호, 국내외CP 차별없어야'

지정 대리인제도 재발의 "'이용자 보호 관점' 차별 없이 글로벌CP에 지켜져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글로벌 CP의 역차별 문제를 푸는 데 첫 발을 내디딘 법안으로 소위 심의 테이블까지 올라갔던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대표발의한 '지정 대리인 제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가 회자된다.

구글·페이스북·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공룡들도 '한국에선 한국법을 따를 수 있도록' 대신할 주체를 정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격론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암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었다. 대리인 지정 자체가 현지 주재를 금지하도록 한 조항(현지 주재 의무 금지)과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본지와 만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시 통상마찰 우려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소위에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관련 조항(한미FTA 저촉 우려)을 재정비한 법안을 4월 재발의했다.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해당법안이 조속히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다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리인 지정의 목적을 '이용자 보호'에 두고 있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이용자보호(제32조 1항 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방통위의 패소로 1심 판결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취소 판결'에서는 '이용자 보호' 입법 공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을 제한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봤다.

더구나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의 대리인 지정제도 역시 그 목적을 '개인정보보 보호' 업무로 명시했고, 올 3월부터 시행됐다. 박선숙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근본 취지가 같기 때문에 해당 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국경의 의미는 이미 무색해졌다. 전 세계적으로 국외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공정경쟁 요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을 차별없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외규정이 법제화됐고, 유럽연합(EU)도 글로벌 CP에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추세인 만큼 대리인 지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선숙 의원은 과방위 안팎에서 구글·아마존·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기업과 관련한 내실있고 신속한 입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판 구글세 법안'(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유튜브, 아마존의 AI스피커가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한 '정보통신망 법률'을 통과시키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의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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