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등 임원 3인 배임·횡령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유성기업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공소 제기한 1심 결과 류시영 회장과 이기봉 고문, 최성옥 고문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결났다고 6일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사실 확인 금액은 14억6456만원 규모이며, 유성기업은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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