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아동·유아용품 등 100개 품목 국내 유통돼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 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 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결함·불량을 이유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100개의 제품이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차단 등 조처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100개의 제품 중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99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차단 조치했다. 국내 유통경로가 확인된 잔디깎이 제품 1개는 무상 수리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에 확인된 제품 100개 품목 중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제품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이 27개, 가전·전자·통신기기 10개 순이었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은 삼킴 우려(15개, 39.5%)와 유해물질 함유(14개, 36.8%)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등 부작용(13개, 48.1%) 및 세균 감염 우려(7개, 25.9%)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 과자·초콜릿 등에 포함된 땅콩·우유·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22개(41.5%)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11개(20.8%)로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51개 제품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제품이 이미 판매 차단했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판매 사이트에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앞으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판매차단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감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 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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