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한은 별관신축에…한은 노조 '업체 재선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계룡건설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를 두고 한은 내부에서 시공 업체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감수하고서라도 업체를 다시 알아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31일 한은 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별관건축 입찰사태 관련 설문조사'에서 351명의 응답자 중 87.2%가 '위법한 절차를 바로잡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100년 이상 사용할 수도 있는 한국은행 별관건물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짓기 위해 업체를 재선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의 계약에 불공정의 꼬리표를 달면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12.8%만 계룡건설과 별관건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금부터 별관건축을 진행해도 3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할 만큼 공사가 늦어진 만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은 통합별관을 재건축 하기 위해 2017년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겼다. 조달청은 그해 12월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낙찰금액으로 계룡건설은 2832억원을 써냈고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그보다 적은 금액인 2243억원을 써냈는데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자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를 수용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그러나 계룡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계룡건설 등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고 조달청과 한은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결과적으로 계룡건설이 다시 한은 별관 재건축을 맡게 됐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2위 업체보다 600여억원을 비싸게 입찰한 계룡건설이 기술점수로 시공능력 1위 업체를 눌렀다고 하는 조달청의 조달행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달청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건물주의 역할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조달 전문기관이라는 조달청이 한국은행의 위임 목적에 반하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당행은 조달청 위임을 취소하고 당행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 여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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