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 '해고 부당' 손해배상 소송 패소

김장겸 전 MBC 사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과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2017년 11월 해임됐다. 방문진은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 훼손 ▲부당전보ㆍ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노조지배ㆍ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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